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25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위원회는 5ㆍ6급 및 연구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와 7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하급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각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별로 자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정하며, 하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상급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하급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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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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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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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