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전보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된 소속 공무원을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1.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원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년2.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본부 각 국 또는 각 지방청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년3. 삭제4.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본부 직속부서 및 기획조정관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년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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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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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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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