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2 (개방형 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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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에 따라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및 독성평가연구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에 따라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및 독성평가연구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화장품연구과장, 임상연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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