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9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 10에 따라 직위유형을 구분한다.
②제1항의 직위유형 구분에 따른 보직관리는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54조부터 제57조의3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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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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