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순환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전보의 시기 및 규모 등은 사전에 공지한다.
③동일 지방청에서 5년 이상 수입식품 검사, 식ㆍ의약품 감시 및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본부 또는 타 소속기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정기전보 및 제3항에 따른 전보는 2월과 8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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