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29조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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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장은 소속기관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 등에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소속기관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 등에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정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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