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29조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소속기관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 등에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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