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승진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2. 해당 직급에서의 보직경로 및 파견ㆍ휴직 등 경력상 특이사항3. 해당 직급에서의 본부근무경력(5급ㆍ연구관으로의 승진의 경우)4. 역량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5급ㆍ연구관으로의 승진의 경우)5. 공직자 윤리의식 등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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