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5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평가원 소속 연구사 및 임기제 공무원(6급 상당 이하)에 대한 채용시험 실시권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인원ㆍ시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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