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전보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려는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 반영하며, 해당 부서 희망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되, 조직여건,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보직경로, 연구직의 경우 전공분야와의 직무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청 근무자를 본부 또는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연고지 지방청 장기근무자를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연고지 지방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비연고지 장기근무자를 우선 전보하되, 비연고지 근무기간이 비슷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한다.1. 본인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중대한 질병(장애)으로 치료(간호)가 필요한 경우2. 다자녀를 둔 직원으로 본인이 육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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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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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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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