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 및 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평가대상자의 각 역량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보통" 이상(평균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에 따른 역량평가 통과자는 승진임용 시까지 해당 역량평가를 면제하되, 평가점수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제1항에 따른 역량별 평균점수가 "미흡" 이하인 자는 승진심사에서 배제한다.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역량평가를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입자의 경우 종전에 소속된 기관에서 실시한 과장급 및 5급ㆍ연구관 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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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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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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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