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6조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목과 같다.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주유를 받고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다. 카드협약사는 가맹점(주유소, 충전소)에 거래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 카드협약사는 가맹점에 대금 지급한 전체 금액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관청에게, 나머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마. 관할관청은 매월 청구내역을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카드협약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버스 및 일반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목과 같다.가. 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결제카드로 거래금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운수종사자가 주유를 받고 택시의 경우에는 거래카드를, 버스의 경우에는 거래카드(일반주유에 한한다.) 또는 RFID 시스템(천연가스(CNG)충전 및 수소충전, 자가주유에 한한다.)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다.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라. 카드협약사는 가맹점(주유소, 충전소)에 거래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마. 카드협약사는 가맹점에 대금 지급한 전체 금액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관청에게, 나머지는 버스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거나 해당 통장에서 직접 인출하여야 한다.바. 관할관청은 매월 청구내역을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카드협약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내역을 확인한 후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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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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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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