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 (행정상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주유ㆍ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2.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환수한 유가보조금에서 그 자에게 다시 지급4.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
관할관청은 제1항과 별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제22조제1항 사항 등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유가보조금 청구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2. 제20조제2항에 의한 소명서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3.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4. < 삭제 >5. 주유업자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6. < 삭제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만, 노사 간에 협약을 통하여 2개 이상 주유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송사업자가 유류비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제외)8. 연료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위탁 보관하는 행위9.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료구매카드 사용제한 초과 행위 및 불법운행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10. < 삭제 >11. 제3조제7호에 따른 주유량 확인시스템에서 주유정보(유종, 리터당 단가, 총 주유량ㆍ총 충전량 및 총 주유금액 등)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12. 제3조제9호에 따른 자가주유시설을 설치한 업체에서 RFID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제2항의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img id="162715419"></img>2. 제2항제2호ㆍ제3호, 제7호부터 제9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img id="162715421"></img>3. 제2항제5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유업자의 경우<img id="16271428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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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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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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