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9조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가목의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1. 일반버스(일반형 고속버스를 포함한다)에 사용되는 연료: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유류세(183.21원/ℓ) +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부가가치세2. 우등형 고속버스ㆍ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유류세(183.21원/ℓ)3. < 삭제 >4. < 삭제 >5. 제1호 및 제2호의 경유에 대한 유류세란 리터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한 세액을 말한다.
②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 단가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1.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현재 유류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액(23.39원/ℓ)2. 버스에 사용되는 연료 : 현재 유류세 - ‘01.6월 유류세(23.39원/ℓ)3. 제1호 내지 제2호의 액화석유가스(LPG : 부탄)에 대한 유류세란 리터당 개별소비세, 교육세, 판매부과금을 합한 세액을 말한다.
③천연가스(CNG)에 대한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1.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연료 : 천연가스(CNG)에 대한 유류세2.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연료 : 천연가스(CNG)에 대한 유류세의 503. 제1호 및 제2호의 천연가스(CNG)에 대한 유류세란 세제곱미터(N㎥)당 관세(한국가스공사가 전전년도에 납부한 관세액 실적치를 기준으로 한다) ,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를 합한 세액을 말한다.
④수소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각호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향후 수소 가격 및 자동차 연비 등을 고려하여 수소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1. 수소 버스에 사용되는 연료보조금 : 5,000원/kg2. 수소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보조금 : 3,700원/kg
⑤제3조제1호나목의 유가연동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1.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가.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의 70%. 다만, 183.21원/ℓ을 초과하지 못한다.나.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은 차량의 등록지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의 직전 주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지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2. 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가. {지역별 평균 구매가격(원/㎥) - 기준가격(1,330원/㎥)}의 50%. 다만, 183.21원/㎥을 초과하지 못한다.(전세버스는 노선버스 유가연동보조금의 50%)나. 지역별 평균 구매가격(원/㎥)은 차량의 등록지 기준으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구매일 전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평균가격을 말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급단가가 변경될 경우 관할관청에 지급단가와 그 산출근거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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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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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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