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 (유가보조금 재원 및 사무관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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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관할관청이 지급업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관할관청이 지급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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