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 (회계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과 다른 세입ㆍ세출예산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안분액 중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유가보조금 지급용도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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