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2조 (연료구매카드 발급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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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카드협약사에 연료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카드협약사에 연료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에 신청자가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카드협약사로부터 제2항의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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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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