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2조 (연료구매카드 발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카드협약사에 연료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에 신청자가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카드협약사로부터 제2항의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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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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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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