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1조 (연료구매 카드 종류 및 발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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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업종별 연료구매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개인택시가. 신용카드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신용카드업자가 부여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결제일에 대금을 청구하는 카드를 말한다.나. 체크카드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정상승인이 되는 카드를 말한다.2. 버스 및 일반택시가. 거래카드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인 충전소 및 주유소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은 없고 단지 충전ㆍ주유거래내역 만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차량별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나. 대체카드란 연료구매카드 의무적 사용자가 거래카드 발급을 신규 또는 분실ㆍ훼손으로 재발급 신청 시 새로운 카드 수령일까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업종별 연료구매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개인택시가. 신용카드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신용카드업자가 부여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결제일에 대금을 청구하는 카드를 말한다.나. 체크카드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정상승인이 되는 카드를 말한다.2. 버스 및 일반택시가. 거래카드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인 충전소 및 주유소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은 없고 단지 충전ㆍ주유거래내역 만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차량별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나. 대체카드란 연료구매카드 의무적 사용자가 거래카드 발급을 신규 또는 분실ㆍ훼손으로 재발급 신청 시 새로운 카드 수령일까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다. RFID카드(RFID TAG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의 주유ㆍ충전내역을 기록ㆍ확인하기 위하여 차량별로 발급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카드를 말한다.라. 거래카드, 대체카드, RFID카드로 주유ㆍ충전한 거래내역의 결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하되 실거래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제하여야 한다.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개인택시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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