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1조 (정보공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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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송사업자는 유류비를 부담한 자로부터 해당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의 공개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는 유류비를 부담한 자로부터 해당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의 공개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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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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