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1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는 유류비를 부담한 자로부터 해당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의 공개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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