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5조 (연료구매카드 사용제한 및 거래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1일 중 4회를 초과하여 연료구매카드(RFID 시스템 포함)를 사용한 경우2. 1시간 이내에 다시 주유(충전)하는 경우3.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회당 72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4.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5. 지입 및 도급차량, 불법 운행차량에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6. 수소를 사용하는 택시가 1회당 6㎏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7. 수소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당 16㎏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라 택시 유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정보에 관한 관할관청의 서류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의 연료구매카드 사용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연료구매카드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4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결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버스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주유소ㆍ충전소 사업자간에 결제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