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5조 (연료구매카드 사용제한 및 거래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1일 중 4회를 초과하여 연료구매카드(RFID 시스템 포함)를 사용한 경우2. 1시간 이내에 다시 주유(충전)하는 경우3.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회당 72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4.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5. 지입 및 도급차량, 불법 운행차량에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6. 수소를 사용하는 택시가 1회당 6㎏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7. 수소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당 16㎏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라 택시 유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정보에 관한 관할관청의 서류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의 연료구매카드 사용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연료구매카드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4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결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버스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주유소ㆍ충전소 사업자간에 결제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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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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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