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0조 (유가보조금 산정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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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보조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id="162715417"></img>
②주유ㆍ충전량은 주유량 확인시스템으로 전송된 주유ㆍ충전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이 경우 유종, 주유ㆍ충전량, 단가, 주유ㆍ충전금액이 전송되어야 한다. 다만,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경우 리터당 단가가 지역별 하한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유결제 금액을 하한단가로 나눈 값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한단가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에서 1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유가보조금은 원단위까지 계산하고, 주유ㆍ충전량은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한다.
④천연가스(CNG) 충전량은 세제곱미터(N㎥)를 기준으로 하되 열량단위(MJ)로 전송된 경우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 따라 세제곱미터(N㎥)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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