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3조 (연료구매카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사업의 폐업, 휴업, 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자격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관청 및 카드협약사에 알려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사업의 폐업, 휴업, 양도, 상속, 폐차 및 개인택시 대리운전 종료 등의 사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처분내역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된 날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지급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된 운송사업자의 연료구매카드를 회수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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