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3조 (연료구매카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는 사업의 폐업, 휴업, 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자격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관청 및 카드협약사에 알려야 한다.
관할관청은 사업의 폐업, 휴업, 양도, 상속, 폐차 및 개인택시 대리운전 종료 등의 사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처분내역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된 날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지급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된 운송사업자의 연료구매카드를 회수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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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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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