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0조 (유가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평소에 비해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2. 주유(충전)한 시간ㆍ횟수ㆍ지역ㆍ금액 등 주유행태가 특이한 경우3. 등록된 차량 대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4. 주유(충전) 받은 유류의 양 만큼 실제 영업실적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5.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③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청구권자(카드협약사 포함)에게 미리 이 사실을 공지하고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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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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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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