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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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호가목의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동차의 다음 각 호의 연료 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한다.1.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수소2.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천연가스(CNG), 수소3.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수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가목의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동차의 다음 각 호의 연료 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한다.1.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수소2.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천연가스(CNG), 수소3.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수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를 유로(EURO)-6 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2.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른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2015. 9. 1.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되 <별표1>과 같이 매년 1만대로 제한한다.
③제3조제1호제나목의 유가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의 경유 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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