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7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 지역의 경우(광역시의 군은 제외)에는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삭제
③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료비를 부담한 자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좌압류 또는 신용불량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배우자ㆍ직계가족(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필 위임장을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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