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7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 지역의 경우(광역시의 군은 제외)에는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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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료비를 부담한 자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좌압류 또는 신용불량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배우자ㆍ직계가족(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필 위임장을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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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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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