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 (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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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보다 부풀여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2.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3.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4. 실제 주유ㆍ충전 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5.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충전) 받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보다 부풀여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2.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3.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4. 실제 주유ㆍ충전 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5.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충전) 받는 행위. 다만, 차량 출고, 가스용기 수리 및 교체, 비상수송대책 등을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부제를 해제한 경우 등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경우 및 부제시작 후 다음 영업 준비를 위해 주유(충전)하는 경우로서 택시의 부제일 총 운행거리가 20km이내(관할관청에서 택시의 사업구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km이내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총 운행거리)인 경우 등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24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2부터 제21조의14까지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8.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9. 연료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10. 제16조 제2항 나목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관할관청은 반기별로 제1항 각호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부처 합동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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