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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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버스ㆍ택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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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버스ㆍ택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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