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8조 (유가보조금 청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택시, 버스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료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버스 운송업체가 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가주유ㆍ충전하는 경우2. 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ㆍ상속ㆍ합병 및 대리운전을 포함한다) 개시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3. 운송사업자가 연료구매카드의 분실ㆍ훼손ㆍ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재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 까지의 기간(분실ㆍ훼손ㆍ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4.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연료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5.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유료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6. 주유기ㆍ카드단말기 고장, 연료구매카드 훼손, RFID 시스템 및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오류 등 일시적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삭제 >
< 삭제 >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한 경우로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 유류대금을 선납한 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하여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보조금의 청구는 카드사용일 다음 달 10일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거래 및 선납한 대금내역을 입력하고 카드사용일 다음 달 15일까지 선납한 대금청구서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