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가보조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의 유가연동보조금은 2023년 7월 1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