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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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ㆍ수입업자는 사전검사 신청 시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성분 내역서와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분분석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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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ㆍ수입업자는 사전검사 신청 시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성분 내역서와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분분석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제출해야 한다.
②검사대행기관은 시험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조ㆍ수입업자는 사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에 대해 사전검사를 다시 신청할 경우 개선 또는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④제조ㆍ수입업자는 검사종류별(연료제조기준, 유해중금속, 배출가스) 검사대행기관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검사용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제조ㆍ수입업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와 규칙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검사용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첨가제 사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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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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