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전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ㆍ수입업자는 사전검사 신청 시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성분 내역서와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분분석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제출해야 한다.
②검사대행기관은 시험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조ㆍ수입업자는 사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에 대해 사전검사를 다시 신청할 경우 개선 또는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④제조ㆍ수입업자는 검사종류별(연료제조기준, 유해중금속, 배출가스) 검사대행기관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검사용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제조ㆍ수입업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와 규칙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검사용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첨가제 사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