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ㆍ수입업자는 사전검사 신청 시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성분 내역서와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분분석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제출해야 한다.
검사대행기관은 시험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조ㆍ수입업자는 사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에 대해 사전검사를 다시 신청할 경우 개선 또는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제조ㆍ수입업자는 검사종류별(연료제조기준, 유해중금속, 배출가스) 검사대행기관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검사용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조ㆍ수입업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와 규칙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검사용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첨가제 사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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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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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