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 촉매제의 경우 제품의 공정도 변경 및 공장 이전 등은 품질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변경신고가 불가하며 사전검사로 신청해야 한다.
②변경신고 시 기존제품명 이외에 제품을 신규로 추가할 수 없다. 다만, 제조자 개발 생산(ODM) 방식의 제품명은 추가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주문자와 제조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사본과 주문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 해당 제품명을 삭제해야 한다.
③촉매제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조ㆍ수입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기존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로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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