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로트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연료 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품을 판매하는 충전소에 보관된 연료 총량을 검사로트에 추가한다.1. 자동차연료 제조업자 : 시험신청서 내용의 대상연료로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저장한 연료 중 대표성을 가진 연료. 다만,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는 제조시설 배관망에서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등으로 분지되는 정압기지(G/S) 배관의 연료 또는 독립된 충전소의 연료2. 자동차연료 수입업자 : 완제품 저장탱크에 저장된 연료. 다만, 매회에 수입되는 연료총량이 2개 이상의 저장탱크에 저장된 경우에는 각 탱크의 수입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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