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시료채취 및 채취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휘발유, 경유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을 따르고,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채취량은 각 2리터 이하로 한다.
②액화석유가스(LPG)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액화석유가스(LPG) 시료채취방법에 따르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나목2)라)의 냄새가 나는 물질(이하 "부취제"라 한다)을 혼합한 최종 출하단계 연료를 채취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제조업자의 저장시설 사정상 부취제 혼합 전에 시료채취를 한 시험성적결과는 부취제를 최대로 혼합하는 비율의 황함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시료는 2리터 이하 시료용기에 약 0.5 MPa의 압력으로 채취한다.
③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천연가스-시료채취 지침서에 따르고, 액화천연가스(LNG)는 2리터 이하, 압축천연가스(CNG)의 경우 6리터 이하를 시료용기에 약 0.5 MPa의 압력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④시험전ㆍ후의 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시료보관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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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저장탱크ㆍ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로 한정한다. 이하 가)ㆍ다) 및 바)에서 같다]·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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