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검사로트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및 동일한 조성의 대표성을 가진 촉매제 총량으로 한다.1. 자동차 촉매제 제조업자 : 시험신청서 내용의 대상 촉매제로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저장한 촉매제 중 대표성을 가진 촉매제2. 자동차 촉매제 수입업자 : 동일 통관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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