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 촉매제의 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서 정한 것보다 동등한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을 따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촉매제의 제조기준 시험방법
항목 | 시험방법 요소함량 | KS R ISO-22241-2, 부속서B KS R ISO-22241-2, 부속서C 밀도@20℃ | ISO3675 또는 KSM ISO12185 굴절지수@20℃ | KS R ISO-22241-2, 부속서C 알칼리도 NH3 | KS R ISO-22241-2, 부속서D 뷰렛 | KS R…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