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사후관리 적합ㆍ부적합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 검사용 시료를 검사하여 제조기준에 적합할 시 최종 적합으로 한다.
②검사결과가 제조기준을 초과할 경우, 검증용 시료 1개를 사용하여 2차 검사를 진행한다.
③2차 검사결과가 제조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종 부적합, 제조기준에 적합할 시 나머지 검증용 시료를 사용하여 3차 검사를 진행한다.
④3차 검사결과가 제조기준에 적합할 시 최종적합, 제조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종 부적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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