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규칙 제121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기준(기술능력, 시설ㆍ검사장비)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1.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 액화석유가스(LPG))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항목별로 과학원에서 배포한 표준시료로 실시한다.2. 정도관리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단, 숙련도시험 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숙련도 시험을 재실시 할 수 있다.3.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배출가스 검사 시험방법에 관한 정도관리는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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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숙련도 시험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 시험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에 대하여 오차율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1. 오차율 산정방법 오차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 오차율(%) = | 대상기관의 분석값 - 기준값 | × 100 | 오차율(%) = | 기준값 | × 100 단, 기준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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