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검사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연료 제조ㆍ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1. 자동차연료 제조업자 : 연료에 사용 중인 첨가제의 제품 및 최대첨가비율, 제조공정 등 연료제조 관련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2. 자동차연료 수입업자 : 연료 수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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