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 (검사용 자동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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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차 연료첨가제 배출가스 검사는 검사의뢰자의 차량으로 시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동기동력계로 배출가스를 시험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원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1. 배출가스와 관련된 장치와 부품을 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한 자동차2. 규칙 제62조 별표 17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3. 규칙 제63조 별표 18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원동기동력계로 시험하는 원동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 연료첨가제 배출가스 검사는 검사의뢰자의 차량으로 시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동기동력계로 배출가스를 시험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원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1. 배출가스와 관련된 장치와 부품을 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한 자동차2. 규칙 제62조 별표 17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3. 규칙 제63조 별표 18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원동기동력계로 시험하는 원동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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