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검사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 촉매제 제조ㆍ수입업자는 자동차 촉매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전에 과학원장 또는 자동차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1. 신규로 자동차 촉매제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2. 자동차 촉매제 제조공정이 변경된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자동차 촉매제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검사결과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과학원장 또는 자동차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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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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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