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다른 법률에 의한 품질검사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검사신청자가 의뢰한 시료(검사기관에서 채취한 시료를 포함한다.)로 시험분석 한 결과를 동 고시 제2조제10호에 의한 사전검사 및 동 제2조제12호에 의한 사후관리 검사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정도관리 및 실시시기제24조 · 정도관리 평가항목제25조 · 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제26조 · 수치의 맺음제27조 · 부적합 시료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8조 · 다른 법률에 의한 품질검사와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