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다른 법률에 의한 품질검사와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검사신청자가 의뢰한 시료(검사기관에서 채취한 시료를 포함한다.)로 시험분석 한 결과를 동 고시 제2조제10호에 의한 사전검사 및 동 제2조제12호에 의한 사후관리 검사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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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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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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