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의2조 (배출가스검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차 연료첨가제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험절차는 별표 4와 같으며, 시험방법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중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검사의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최초 사전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시료와 동일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배출가스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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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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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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