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배출가스검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 연료첨가제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험절차는 별표 4와 같으며, 시험방법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중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검사의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최초 사전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시료와 동일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배출가스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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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배출가스검사 시험절차
1. 자동차 연료첨가제 배출가스 검사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가. 제12조의3 검사용 자동차의 요건에 맞는지 확인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호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만족여부 확인은 첨가전 검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별표 4 제1호사목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나. 시험자는 검사의뢰자의 입회하에 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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