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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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전에 과학원장 또는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1. 신규로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2. 구성성분 또는 최대첨가비율이 변경된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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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전에 과학원장 또는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1. 신규로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2. 구성성분 또는 최대첨가비율이 변경된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검사결과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과학원장 또는 검사대행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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