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 촉매제 제조ㆍ수입업자는 사전검사 신청 시 생산절차(필터 종류와 위치 등)를 포함하는 세부 공정도와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수입제품에 대한 검사 신청 시 검사 시료를 직접 수입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업자는 검사결과서가 발급되어 있는 제조공정으로 사전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제조ㆍ수입업자는 사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에 대해 사전검사를 다시 신청할 경우 개선 또는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검사대행기관은 제조업체 현지확인을 2인 1조로 실시해야 하며,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자가 최소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검사대행기관은 시험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