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전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차 촉매제 제조ㆍ수입업자는 사전검사 신청 시 생산절차(필터 종류와 위치 등)를 포함하는 세부 공정도와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제출해야 한다.
②수입업자는 수입제품에 대한 검사 신청 시 검사 시료를 직접 수입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제조업자는 검사결과서가 발급되어 있는 제조공정으로 사전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④제조ㆍ수입업자는 사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에 대해 사전검사를 다시 신청할 경우 개선 또는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⑤검사대행기관은 제조업체 현지확인을 2인 1조로 실시해야 하며,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자가 최소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검사대행기관은 시험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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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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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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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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