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한 것보다 동등한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을 따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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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첨가제 연료제조기준 검사성적서
(별지 1)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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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자동차연료의 제조기준 시험방법
1. 휘발유 기 준 항 목 | 시 험 방 법 방향족화합물함량 (부피%) | 한국산업규격의 자동차용 가솔린 방향족시험방법인 KS M2407, KS M2963, 미국재료시험협회시험방법인 ASTM D3606, D5580, D6839, D6730 또는 PIONA기기분석방법에 의한다.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A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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