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료제조용 연료 사전검사, 재검사용 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사용하는 연료(이하 "시료제조용 연료"라 한다)는 규칙 제115조 별표 33의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한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검사용 시료는 시료제조용 연료에 해당 첨가제가 최대첨가비율로 혼합된 시료를 말한다.
사전검사용 시료는 2리터 이상을 준비한다. 다만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료는 충분한 양을 준비한다. 검사용 시료의 보관(이하 보관용 시료)은 철제용기, 폴리에틸렌병 용기, 투명 또는 암갈색 유리병에 2리터 이하로 한다.
재검사용 시료는 1리터 이상을 준비하며, 최초 사전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시료와 구성성분 및 최대첨가비율이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구성성분 내역서와 최근 개정된 성분분석서(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전ㆍ후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시료보관방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