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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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 촉매제 제조ㆍ수입업자가 재검사 신청 시 제품의 공정도는 최초 사전검사를 신청했을 때와 동일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 촉매제 제조ㆍ수입업자가 재검사 신청 시 제품의 공정도는 최초 사전검사를 신청했을 때와 동일해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재검사 검사결과서 발급 시 검사결과서 번호가 기존 번호와 동일해야 하며, 기존 검사결과서 이면기재 변경사항을 참고사항에 기재하여 발급한다.
③검사대행기관은 시험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신청 시 제출한 제품의 공정도가 현지확인 시 동일하지 않거나 최초 사전검사 자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검사기관은 재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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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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