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 촉매제 제조ㆍ수입업자가 재검사 신청 시 제품의 공정도는 최초 사전검사를 신청했을 때와 동일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재검사 검사결과서 발급 시 검사결과서 번호가 기존 번호와 동일해야 하며, 기존 검사결과서 이면기재 변경사항을 참고사항에 기재하여 발급한다.
검사대행기관은 시험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청 시 제출한 제품의 공정도가 현지확인 시 동일하지 않거나 최초 사전검사 자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검사기관은 재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