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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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검사 신청 시 구성성분과 최대첨가비율은 최초 사전검사때와 동일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성성분 내역서와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분분석서는 최근 개정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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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검사 신청 시 구성성분과 최대첨가비율은 최초 사전검사때와 동일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성성분 내역서와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분분석서는 최근 개정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제출해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재검사 검사결과서 발급 시 검사결과서 번호가 기존 번호와 동일해야 하며, 기존 검사결과서 이면기재 변경사항을 참고사항에 기재하여 발급한다.
③검사대행기관은 시험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구성성분 내역서와 성분분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최초 사전검사의 자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검사기관은 재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⑤제조ㆍ수입업자는 연료제조기준검사, 유해중금속검사에 대해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검사용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제조ㆍ수입업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와 규칙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첨가제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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