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검사 신청 시 구성성분과 최대첨가비율은 최초 사전검사때와 동일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성성분 내역서와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분분석서는 최근 개정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제출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재검사 검사결과서 발급 시 검사결과서 번호가 기존 번호와 동일해야 하며, 기존 검사결과서 이면기재 변경사항을 참고사항에 기재하여 발급한다.
검사대행기관은 시험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구성성분 내역서와 성분분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최초 사전검사의 자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검사기관은 재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제조ㆍ수입업자는 연료제조기준검사, 유해중금속검사에 대해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검사용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조ㆍ수입업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와 규칙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첨가제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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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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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