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경우 구성성분, 최대첨가비율의 변경은 변경신고가 불가하며 사전검사로 신청해야 한다.
변경신고 시 기존제품명 이외에 제품을 신규로 추가할 수 없다. 다만, 제조자 개발 생산(ODM) 방식의 제품명은 추가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주문자와 제조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사본과 주문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 해당 제품명을 삭제해야 한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ㆍ수입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기존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로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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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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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