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시료제조용 연료 및 검사용 시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차 연료첨가제 시료제조용 연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②자동차 연료첨가제 사후관리용 시료는 철제용기, 폴리에틸렌병 용기, 투명 또는 암갈색 유리병에 담아야 하며, 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직접채취 시 5~10분 간격으로 해당시설 관리자 입회하에 채취후 봉인하며, 각 100밀리리터 이상 용량의 시료 3개를 채취하여 1개는 검사용 시료 2개는 검증용 시료로 사용한다.2. 완제품을 시료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용기로 채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③자동차 촉매제 사후관리용 시료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프로필렌, 폴리플로로에틸렌 재질의 용기에 담아야 한다. 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직접채취 시 5~10분 간격으로 해당시설 관리자 입회하에 채취후 봉인하며, 각 2리터 이상 용량의 시료 3개를 채취하여 1개는 검사용 시료 2개는 검증용 시료로 사용한다.2. 완제품을 시료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용기로 채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④촉매제 시험전ㆍ후 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KS R ISO 22241-3의 시료보관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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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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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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