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예보업무규정
공포일 2026-05-29 · 시행일 2026-06-01 · 소관 기상청 · 조문 29개
예보업무규정 · 훈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6-05-29 · 시행 2026-06-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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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영향예보제11조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제12조 특보 등의 발표와 해제제13조 특보의 내용제14조 예비특보제15조 태풍예보제16조 통보대상기관의 선정 및 관리제17조 특보의 통보제18조 단기예보 통보문제19조 중기예보 통보문제2조 정의제20조 날씨해설제21조 기상정보제22조 기상속보제23조 상세안개정보제24조 태풍 위험 상세정보제25조 해구별 해양기상정보제26조 사후분석제27조 예보 및 특보의 검증제28조 검증결과의 활용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기준시각제5조 세부시행지침의 운용제6조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제7조 초단기예보제8조 단기예보제9조 중기예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